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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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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불량’ 김해시 공무원들

사무용품 구입비 빼돌려 부서회식비 등 사용 혐의 33명 적발

  • 기사입력 : 2014-02-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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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청 총무과는 태극기 구입대금 750만 원을 배정했다. 실제 구입예산은 250만 원이었다. 750만 원을 사무용품 업체에 계좌로 이체한 뒤 5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런 식으로 빼돌린 돈은 회식비나 명절선물 구입비 등 부서운영비로 썼다.

    김해시청 공무원들이 수년에 걸쳐 수천만 원의 혈세를 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철형)는 사무용품 구입비를 ‘카드깡’으로 빼돌려 부서운영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김해시청 공무원 33명을 적발, A(54) 씨 등 6명을 약식기소하고 27명은 김해시에 징계를 하도록 기관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사무용품점 대표 B(44) 씨와 짜고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7900만 원 정도를 부정 지출했다. 검찰은 B 씨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해시청 총무과 등 3개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용품 구입비를 거래처에 과다 지급하거나 지출을 가장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적발된 공무원 33명은 각 부서의 회계지출 담당자와 책임자로 적게는 60만 원에서 많게는 1600만 원 상당을 횡령했다.

    검찰은 공무원 다수가 연루되고, 부정지출된 금액이 전부 반환된 점, 해당 공무원이 개인적 이익이 아닌 부서회식비 등으로 쓴 점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검찰시민위원회에 의뢰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정지출액 500만 원 이상의 부서 책임자급 6명과 업체 대표는 기소하고, 나머지 27명은 징계통보 의견을 냈다.

    이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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