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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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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농식품 원산지 특별단속 109곳 적발

경남농관원, 대형마트 등 대상

  • 기사입력 : 2014-02-0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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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이하 경남농관원)은 제수 및 선물용품 등 농식품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10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남농관원은 지난 1월 6일부터 29일까지 설 명절 수요가 많은 제수용품 등 농식품에 대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양곡의 생산년도 및 도정일자 등을 위반한 10개소는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를, 쇠고기 이력제 표시를 위반한 4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스페인산 돼지 족발을 국내산 매운 불 족발로 속여 판매한 업주 등 75개소는 형사입건했다. 스페인산 돼지 뼈, 삼겹살을 국내산과 5:5로 혼합한 뒤 국내산으로 속여 음식점에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34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으로 형사입건은 총 75건, 과태료는 34건 689만 원을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그리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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