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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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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원 정수 잠정안 보다 3명 늘렸다

■ 도 선거구획정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 최종 결정
진해 하 선거구 둘로 나눠 의원 2명·비례대표 1명 증원
의령·함안군 비례대표 각 1명, 합천군 지역구 1명 축소

  • 기사입력 : 2014-02-1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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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최성도 변호사, 이하 ‘획정위’)는 창원시 의원 정수를 현재 55명보다 12명이 줄어든 43(지역38명, 비례 5명)명으로 하는 내용의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최종 결정했다. 이는 40명(지역 36명, 비례 4명)으로 줄이려던 잠정안보다 3명(지역 2명, 비례 1명)이 늘어난 것이다.

    획정위는 지난 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획정위 제3차 회의를 개최,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이같이 최종 마련했다고 밝혔다.

    획정위가 마련한 최종안은 당초 40명(지역 36명·비례 4명)까지 줄였던 창원시의회 정원을 43명(지역 38명·비례 5명)으로 늘리는 대신 의령·함안군 비례대표 1명씩과 합천군 지역구 의원 1명을 줄인 것이다. 또 김해시 나 선거구 정원을 3명에서 2명으로, 라 선거구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했다. 다른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은 잠정안과 같다.

    최종안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은 창원시의회 의원 수가 잠정안보다 3명이나 늘었다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진해지역 의원 2명과 비례대표 1명이 늘었다.

    획정위는 잠정안에서 하나로 묶어 2명을 뽑도록 한 진해 하 선거구(중앙·태평·충무·여좌동, 태백·경화·병암·석동)를 진해 하 선거구(중앙·태평·충무·여좌동)와 거 선거구(태백·경화·병암·석동)로 다시 둘로 나누고 각 2명씩 뽑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창원시 의원정수 15명 줄이는 잠정안에 대한 원칙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지역 의견을 반영해 창원시의원 12명을 줄이자는 수정안에 대해 격론을 벌인 끝에 표결로 12명을 줄이는 수정안을 선거구획정안으로 최종 결정했다.

    획정위는 이번 획정안 결정 배경으로, 정당과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은 잠정안이 합리적이라는데 동의했으나, 통합 창원시(옛 진해)라는 특수성과 일부 군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기관·단체의 건의를 일부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책정 잠정안의 획정기준인 기본인원 수 8명 + 인구비율60% + 읍면동수 비율40%은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또 2010년 선거구 획정 당시에는 3개시 통합을 위해 옛 마산 창원 진해시 의원수를 예외적으로 인정했으나, 지금은 하나의 자치단체에 맞는 기준에 따라 의원수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과 전국 100만 규모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와 비교할 때 창원시 의원수가 과다하다는 여론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3일 제2차 회의에서 마련한 잠정안에 대해 5일까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최종안을 결정했다.

    획정위는 7일 제3차 회의 개최 후 획정안을 담은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획정위 활동을 종료했다.

    이에 앞서 창원시의회는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조정안이 원칙과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조정된 선거구 16개를 17개로 1개 늘리고 의원수도 40명에서 44명으로 늘려줄 것을 촉구했다.

    배종천 의장, 김성일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등 창원시의회 희장단은 7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일 경상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원칙과 기준없는 의원수 조정안에 대해 신뢰할 수 없을뿐만아니라 통합 창원시민의 화합과 균형발전에 저해되는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선거구 획정 조정안에서 인구가 비슷한 마산합포구(18만3365명)는 의원수가 8명인데 비해 진해구(18만2122명)는 6명으로 의원수가 2명이나 차이나 진해구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실감에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창원 ‘하’선거구는 의원수 조정에서 다른 3인 선거구보다 높은 조정인원이 산출됐음에도 5명의 의원수를 2명으로 줄이는 것은 누가 보아도 상식을 벗어난 기준없는 조정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통합시의 특수성과 100만 이상 인구를 고려해 시·군의회 기본정수를 다른 도단위 과역자치단체와 같이 7명으로 하고, 인구수 비례 60%, 읍면동수 비례 40%는 획정위 조정안대로 적용하되, 현행 18개 선거구에서 16개 선거구로 감축 조정된 것을 17개 선거구로 재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창원시의회는 이날 이 요구를 선거구획정위에 보냈다.

    이상규·김진호 기자


    [사진설명]  배종천 창원시의회 의장과 의장단이 지난 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잠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전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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