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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할 것”

한전 “산업통상자원부 승인·환경부 협의 거쳐…문제없다”

  • 기사입력 : 2014-02-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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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는 오는 18일 한국전력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반대대책위는 11일 “한전이 765㎸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제2구간 공사 면적을 지난 2007년 환경영향평가 당시 31만3550㎡에서 66만7746㎡로 공사 면적을 배로 늘리고도 지난달에야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정부에 제출해 승인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대대책위는 또 “한전이 당초 6곳에서만 실시키로 했던 헬기 공사를 임의로 36곳으로 늘려 주민들에게 엄청난 소음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반대대책위는 특히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헬기 불법 사용에 대해서만 과태료 1000만 원의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공사를 계속하라고 곧 바로 허가했다”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전은 이에 대해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는 관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환경부와 협의도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고비룡 기자 gobl@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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