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3일 (금)
전체메뉴

남해군, 해양레저사업 활성화 돛 단다

지역민·단체 대상 요트·카약 등 수상레저 무료교육
해양레저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해 수익 창출 기대

  • 기사입력 : 2014-02-11 11:00:00
  •   
  • 남해군이 해양레저 활동 촉진을 위해 4월부터 지역민·단체를 대상으로 요트 무료교육을 한다./남해군 제공/


    남해군은 해양레저 활동 촉진 및 해양레저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상레저 무료교육 및 해양레저사업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에 나선다.

    군은 공무원, 농·수·축협과 산림조합 임직원 등 군내 50여개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교육희망자 접수를 받고 기별 편성 후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요트, 카약, 카누 등 수상레저 무료교육을 한다.

    교육은 남해군요트학교가 맡게 되고 무료교육에 참여하는 군민 및 직장인은 2일 코스로, 군내 학생은 여름 방학기간 중 집중교육을 한다. 외지인에 대한 유료교육도 예년과 같이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수상레저 무료교육 참여 희망자는 읍·면사무소, 군 경제과 해양레저팀에 비치된 신청서 또는 남해군 홈페이지 ‘수상레저 무료교육’ 코너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해 오는 28일까지 읍·면사무소나 경제과에 제출하면 무료교육이 가능하다.

    군은 수상레저 무료 교육생이 교육 이수 후 조정면허, 인명구조자격증 등 해양레저사업 관련 자격증시험에 응시를 희망할 경우 학과교육 및 실기시험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군은 군민이 해양레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4월부터 10월까지 해양레저사업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에 나선다.

    현재 개인이나 법인이 영리 목적으로 레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상 조정면허와 인명구조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 계류시설이 설치된 마을에서조차 자격증이 없어 사업을 포기하고 있거나 자격증이 있는 외지인들이 군내에서 레저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창원 또는 통영에 가서 학과교육 후 필기·실기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주민에겐 시간과 경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군이 자격증 취득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인명구조자격증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군은 해양경찰청, 한국청소년 스킨스쿠버 협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시험관이 남해로 출장을 와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다만 조정면허 및 인명구조자격증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비는 응시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김윤관 기자 kimyk@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윤관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