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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 기사입력 : 2014-02-11 16: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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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연 회장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김승연 회장이 11일 오후 파기환송심 선고를 위해 구급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1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치부를 위한 전형적인 범행과 차이가 있어 상당 부분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꾸준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1천597억원을 공탁했다. 그동안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점, 건강상태가 나쁜 점도 참작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구제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하고, 특정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이듬해 4월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배임액 축소와 피해액 변제 등을 참작한 결과였다.

    김 회장은 대법원이 작년 9월 원심 판단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추가 심리를 거쳤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웰롭에 대한 한화석화의 부동산 저가매각, 드림파마의 아크런에 대한 부채 변제 등의 혐의가 다시 다뤄졌다.

    재판부는 "한화석화가 여수시 소호동 소재 부동산을 저가매각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고 매각 당시 피고인들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드림파마의 경우 11억8천여만원 규모의 배임만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 행위가 횡령이라거나 배임에 해당할 경우 그 액수가 157억원에 달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수감된 지 4개월여 만에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김 회장은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구속 피고인 신분에서 벗어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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