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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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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4-02-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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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모집병으로 입영했다가 귀가 조치됐습니다. 이후 재입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모집병으로 입영한 후 귀가 조치됐을 땐 치유기간 따라 재입영·재신체검사 시행


    모집병으로 지정된 날짜에 입영해 귀가 조치된 경우, 치유기간에 따라 재신체검사 및 재입영을 하게 됩니다.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본인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고 치유기간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역병 선발 당시 모집분야의 소요가 있는 경우 입영 희망 시기를 반영해 재입영을 통지받습니다. 단, 동일 입영부대에 모집 소요가 없는 경우에는 소요가 있는 다른 부대로 통지됩니다. 만약 질병이 치유돼 조기입영을 원할 경우에는 입영일자 10일 전까지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하면 당초 치유기간에 상관없이 조금 더 빨리 입영할 수 있습니다.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나이가 18세인 사람은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재입영 신청 불가), 19세 이상인 사람은 치유기간이 경과된 후 또는 즉시 신체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합니다.

    이때 현역병 대상으로 처분된 사람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면 3개월 이내에 현역병 선발 당시 모집분야의 소요가 있을 경우 입영 희망시기를 반영해 선발 통지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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