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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승무경력으로 해기사 면허 불법 취득

창원해경, 공무원 등 11명 적발

  • 기사입력 : 2014-02-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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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선경력을 허위로 꾸며 해기사(선박 조종사) 면허를 불법으로 취득한 공무원 등 11명이 적발됐다.

    창원해양경찰서는 면허취득에 필요한 승선경력을 허위로 작성, 면허를 갱신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고성군청 공무원 A(49·6급)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선박 소유자가 승선경력을 증명해주면 해기사 면허 취득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해 선주와의 가족관계 등 친분을 이용,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승선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자격 해기사 면허인 6급 항해사,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등의 면허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갱신하기 위해서는 선주가 증명하는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을 증명서로 작성, 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경은 “이들은 선박 소유주의 가족 또는 지인으로 밝혀졌다”며 “관계기관이 실제 승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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