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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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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키로

  • 기사입력 : 2014-02-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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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가 도심지 상가 등의 개인소유 화장실을 건물주나 관리자의 협조를 얻어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내동 일원에 경남프라자·삼성프라자·신한프라자·김해법조타운, 부원동 일원에는 부원프라자·김해삼성병원·금강병원·김해복원병원·굿모닝빌딩, 기타 지역에 나경타운, 삼계축협 등 총 11곳이 개방화장실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를 위해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000㎡ 이상 근린생활시설 등 민간이 운영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지속적으로 받을 예정이다. 양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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