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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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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개정안’ 4월 이후로 연기되나

20일 이어 24일에도 기재위 조세소위 못 열려 2월 처리 불투명
민주당 “안홍철 KIC사장 사퇴 전에는 의결 못해” 해결책 요구

  • 기사입력 : 2014-02-2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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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정치권이 경남은행의 ‘지역환원 무산’에 따른 반발로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광주은행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여 원의 세금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 저지에 나선 가운데 25일까지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는 무산될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이 과거 고(故) 노무현 대통령 비방 발언을 한 안홍철 KIC(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으나 정부와 청와대가 거부하면서 지난 20일에 이어 24일에도 지방은행 매각을 논의하는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열리지 않았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조세소위 데드라인은 법사위 하루 전날인 25일이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사실상 2월 국회에서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도민의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법안저지 명분이 약하다고 생각했던 도내 정치권으로서는 내심 이 같은 ‘돌발변수’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특히 2월 국회에서 조특법 처리가 무산되면 향후 일정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4월과 6월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 역시 지방선거 일정과 겹쳐 있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매각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지주는 조특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당초 3월 1일로 예정된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5월로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 26일 이사회를 열어 광주은행 분할 매각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24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조세소위 개최 여부를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안 사장의 사퇴 전까지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야당간사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안 사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야당을 비난하는) 트윗을 총 9700건 정도 작성했다. 새누리당 사이버 SNS 단장에 적합한 인물”이라며 “정부 여당이 우리은행 매각 문제를 풀 생각이 있다면 공기업 개혁 걸림돌이 되는 안홍철 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오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새누리당은 안 사장과 임명권자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여야가 공동으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 짓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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