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1일 (수)
전체메뉴

‘실종아동 등 사전등록제’ 수색에 도움 안돼

  • 기사입력 : 2014-02-25 11:00:00
  •   


  • 정민기 군 실종 수색에 ‘실종아동 등 사전등록제’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실종자에 대한 제보나 흔적 등 단서가 없으면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18세 미만 일반아동’ 및 ‘전 연령의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가 대상이며 지문과 사진, 신상정보(키·몸무게)를 경찰에 등록해 실종 시 수색을 돕는다.

    25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도내 실종아동 등 사전등록제 등록인원은 총 14만4952명으로 일반아동이 14만2935명, 자폐성·지적장애아 1722명, 치매환자 295명 등이다. 지금까지 사전등록제에 등록된 아동 중 실종자는 모두 4명이며, 실종건수는 5건(1명 두 번)으로 실종자 모두 10일 내 발견됐다.

    현재 도내 실종아동 건수는 3건으로, 이 중 2건은 관련 법이 바뀌면서 실종 당시인 지난 1970~1980년대 나이가 18세 미만이었다.

    따라서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7년 7월 이후 경남에서 실종된 아동은 정 군이 유일하다.

    정 군은 지난해 3월께 창원 천광학교에서 학우들과 함께 사전등록했다. 정 군이 사전등록을 했으나 찾지 못한 것은 경찰에 실종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등록제는 등록된 실종자의 지문으로 집주소나 보호자를 찾을 수 있는 제도로 신고자가 없으면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정대영 창원대 특수교육학과 교수는 “사전등록제 효과를 높이려면 시민 제보가 중요하다”며 “인권문제가 대두되겠지만 자폐성 장애아동을 찾기 위해서는 실종 방지를 위해 표찰을 달거나 위치추적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섭·김언진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정치섭.김언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