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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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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아내가 운전” 속여 신고한 30대 구속

  • 기사입력 : 2014-02-2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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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경찰서는 음주상태서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행인 2명을 치고 달아난 뒤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속여 신고한 혐의(특가법상 도주)로 A(35) 씨를 25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1일 밤 11시 35분께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승합차로 통영시 무전동 무전사거리에서 관문사거리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우체국 집배원 B(42)·C(42)씨를 친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현재 의식이 없고, C 씨도 중상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사고 지점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공터에 차를 세워두고 아내 D(35) 씨를 불러 자신이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것처럼 속이고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으나 도로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조회한 결과, 혼자 탑승하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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