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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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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불법 부동산 중개 근절 나서

웅상지역 공인중개사들과 간담회
현수막·전단 등 불법광고물 단속

  • 기사입력 : 2014-02-2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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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가 도시미관 개선과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와 불법광고물 근절에 적극 나선다.

    양산시가 ‘퍼스트 웅상’ 구현을 위해 이동집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웅상출장소 신청사 개청 후 처음 개최한 이동집무실에서 웅상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로 구성된 ‘웅상맑은공인중개사회’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양산시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웅상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법 중개행위와 불법 광고물 단속, 부동산 관련 법률 시행에 따른 홍보 지원 요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양산시는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중개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전단,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철거는 물론 단속도 강화하는 한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해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위반할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부동산 중개 광고에 대한 문의는 양산시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 392-2413) 및 웅상출장소 총무과 토지정보담당(☏ 392-6254)으로 하면 된다. 김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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