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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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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조특법’ 처리 시도에 한때 긴장

어제 조세소위 소집 제의…민주당과 의견 엇갈려 4월로 연기
KIC사장 사퇴 요구 등 합의…지역 반발에도 처리 가능 무게

  • 기사입력 : 2014-02-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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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이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어 우리금융지주의 경남은행 등 자회사 매각에 따른 세금혜택을 부여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시도, 한때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다.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이자 부산 출신으로 BS금융지주의 경남은행 인수에 적극적인 나성린 의원은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에게 이날 오전 조세소위라도 열자고 제의했고 협의가 진행됐다.

    이 소식을 들은 새누리당 강기윤(창원 성산구)·김한표(거제) 의원 등 도내 출신 의원들은 상임위 도중 급하게 회의장으로 달려가 조특법 통과저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려 했으나 끝내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결국 조특법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인사 비난 트위터 글로 논란을 부른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거취 문제로 지난 18일 이후 파행을 거듭해 왔으며, 27일 본회의 전날까지 조세소위를 재개하지 못하고 4월 임시국회로 논의를 넘겼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조특세를 의결할 것인지 조세소위만 열지 새누리당과 논의했지만 의견이 엇갈렸다”며 “새누리당이 26일 아침 회의에서 격론을 벌인 결과 가시적 성과가 나올 4월에 전체회의를 열어 (조특법을) 의결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조특법은 4월 처리로 넘어가게 됐다”면서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새누리당이 4월까지 본인(안 사장)에게 사퇴하라고 이야기한 바도 있고, 청와대에도 이 문제를 처리하라고 계속 압박하겠다. 그렇다면 4월까지 가시적 성과가 있지 않겠나’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여야 간사는 지난 24일 △빠른 시일 내 안홍철 스스로 사퇴 요구 △임명권자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기재부 장관은 안홍철 추천 경위를 해명하고 사과 요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여야 간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조특법은 도내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처리될 것이란 예상이 다수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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