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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북천면 활천농장 돈사 개축 행정심판 각하

  • 기사입력 : 2014-02-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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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동 북천면 활천농장이 제출한 돈사 개축허가와 관련한 행정심판을 26일 각하했다.(12일자 8면 보도)

    경남도 관계자는 27일 오전 통화에서 “청구인(활천농장)이 낸 행정심판은 개축 허가지만, 현재 해당 돈사는 수선 변경 승인이 난 상태”라며 “당초 농장이 청구한 행정심판과 현 상태가 달라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활천농장은 지난해 12월 12일 하동군에 돈사 8개 동의 개축허가 신청을 냈으나 군은 지난달 10일 불허를 통보했다. 이 농장은 지난 1월 13일께 이에 불복,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또 앞서 지난 10일께 ‘개축’을 ‘수선’으로 변경 신청해 이틀 뒤 도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았다.

    26일 오후 1시께 경남도청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활천농장이 제출한 행정심판의 기각·각하를 촉구했던 농장 인근 중촌·기봉·서황 등 16개 마을 주민 70여 명은 도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종원 신촌마을 이장은 “마을 내 악취와 식수원이 오염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각하 결정이 나와 다행이다”며 “오는 3월 초 활천농장 관계자와 만나 향후 인근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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