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2일 (목)
전체메뉴

해고 7개월 만에 복직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계약직 노동자

사측, 복직하자마자 징계위 회부 논란

  • 기사입력 : 2014-02-28 11:00:00
  •   


  •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 협력업체 계약직 노동자가 복직과 동시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A(34) 씨는 지난 17일 해고 7개월 만에 경남지노위 판정에 따라 원직에 복귀했지만 내달 5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사측은 △해고 다툼이 있는 기간 현장출입 후 불법행위 △작업공정 사진 촬영 및 외부 유출 △근무시간 다른 근로자에 노조 가입 권유 △해고기간 직장질서 무시 △회사와 원청 허락 없이 공장내 유인물 배포 등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진환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장은 “경남지노위가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기간의 활동은 정상적인 노조활동 및 근무투쟁이었다”며 “회사 업무방해나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한 관계자는 “해고 다툼기간에 회사에서 하지 말라고 요청한 부분이다”며 “해고 다툼을 참작해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사측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뒤 출근투쟁을 했다. 경남지노위는 지난 1월 6일 A 씨가 제기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해 A 씨를 복직시키고 계약해지 기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치섭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정치섭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