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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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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사람들 (중) 실종자 수색 문제점

‘실종아동 등 사전등록제’ 신고 의존·등록률도 낮아
CCTV 설치 확대 인권침해 논란·예산 부족으로 어려워
휴대폰 위치추적 구조 3.8% 그쳐 … 관련기관 공조 필요

  • 기사입력 : 2014-03-0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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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자 수색 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위치추적·사전등록제·지자체 폐쇄회로TV(CCTV)·실종아동수색기관·앰버경보·특수학교 매뉴얼 등 다양한 제도가 있다. 그러나 정 군의 수색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은 시민 제보와 사설 CCTV였다. 제도는 많지만 효과는 낮다는 것이다.


    ◆사전등록제= ‘실종아동 등 사전등록제’의 효과는 크다. 하지만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등록률이 낮다.

    지난해 도내 사전등록 인원은 총 14만4000여 명으로 이 중 자폐성·지적장애인은 1722명, 치매환자 295명, 일반아동은 295명이다. 2월 말 현재 사전등록제 등록인원 중 실종자는 4명이며 실종건수는 5건(1명 2번)으로 모두 10일 내 무사히 발견됐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천광학교에서 사전등록했던 정 군은 예외였다. 등록을 해도 신고가 없으면 실종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낮은 등록률도 문제다. 현재 대상자 중 등록률은 일반아동이 22.3%, 자폐·지적장애인 8.1%, 치매환자 0.7% 수준에 그치고 있다.


    ◆CCTV= CCTV통합관제센터 CCTV만으로 실종자를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 센터의 CCTV는 증거 확보 등 사후적 성격이 강하고 모든 골목에 설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권침해 논란에다 예산 부족으로 CCTV 설치를 확대 하기도 쉽지 않다.

    3일 창원CCTV통합관제센터에 따르면 창원시내 CCTV는 생활방범용 594대, 어린이보호구역 682대, 쓰레기불법투기 185대, 초등학교 614대, 차량판독 66대, 불법주정차 93대, 교통상황정보 339대, 재난재해 52대 등 총 2625대에 이른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과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는 1296대로 49.4%에 불과하다. 일단 학교를 벗어나면 CCTV를 통한 동선 파악이 어렵다.


    ◆특수학교 매뉴얼·앰버경보도 한계=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자녀를 한 번은 잃는다고 하소연한다. 특수학교도 이를 고려, 행동요령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수색 성공률이 가장 높은 사고 발생 1~2시간 이내 경찰 등 수색기관과의 공조가 중요하지만 실종신고 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

    자폐성 장애아를 둔 학부모 임영화(합천군·52) 씨는 “하교시간 아들이 없어졌는데 학교에서 매뉴얼대로 찾다가 1시간 만에 내게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또 실종·납치 어린이 정보를 매체·전광판 등에 공개하는 ‘앰버경보(Amber Alert)’도 발동 시기가 중요하지만 현행 법과 경찰 매뉴얼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납치·실종된 아동의 인상착의 등 정보를 방송매체·전광판 등에 공개, 신고와 제보를 독려할 수 있다’고, 경남지방청 매뉴얼은 ‘엠버경보 발동 요건을 범죄 연관성이 있고 가출 전력이 없는 경우’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즉 발동 시기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는 셈이다.

    정민기 군의 경우 실종 후 40여 시간이 지나 엠버경보가 발동됐다.


    ◆위치추적 구조 3.8% 그쳐= 도내 휴대폰 위치정보 구조율은 지난해 3.8%(195건)에 불과하다. 도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휴대폰 위치정보 신청건수는 지난해 5089건, 2012년 6658건, 2011년 5338건으로 매년 5000건을 웃돈다. 그러나 구조율은 지난해 3.8%, 2012년 3.7%, 2011년 2.5%에 그쳤다.


    ◆관련기관 업무 공조 필요= 실종자 관련 업무는 경남경찰청의 ‘실종아동찾기센터’와 보건복지부 산하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나뉜다. 경찰은 실종자 수색을,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실종자 가족지원 및 예방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소속 기관이 달라 경험을 공유하거나 예방, 실종자 수색에 공조가 제대로 안 된다.

    나주봉 전국미아·실종 가족찾기 시민의 모임 회장은 “이들을 통합해 사전에 데이터를 확보·분석해 연령별·대상별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실종수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섭 기자 su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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