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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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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조류경보제’ 상시 도입 추진

올해 하반기께 운영 예정
6월 시행령 개정·적용 확대

  • 기사입력 : 2014-03-0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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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낙동강 유역에 발생하는 조류에 대응하고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 운영한 ‘낙동강 조류경보제’가 올해 하반기께 상시 운영될 전망이다.(2월 6일자 7면 보도)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은 지난해 낙동강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조류경보제’를 오는 6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지역을 확대하고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환경부 수질관리과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과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며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제도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조류경보제를 시범운영한데 이어 올해 2월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시행령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별도의 시범운영은 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제도 공백으로 조류 예방 등에 차질을 빚는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환경부와 낙동강청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별도로 경보를 발령하지는 않지만 지난해와 시범운영했던 것과 동일한 수준에서 수질을 측정하는 등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동강청 관계자 역시 “조류경보제는 실질적으로 조류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6월 이후부터 발령이 가능하다”며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류경보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주요 상수원이 되는 호소(호수) 등만 적용돼 왔으며, 낙동강과 같은 하천은 제외돼 있다. 이에 낙동강청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낙동강유역의 함안창녕보, 강정고령보, 칠곡보 등 3개 낙동강 보에서 조류경보제를 시범 운영했다.

    김언진 기자 hop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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