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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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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 검거

창원서부경찰서, 1명 구속·3명은 입건

  • 기사입력 : 2014-03-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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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를 위장해 666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혼자 차를 몰다 사고가 난 것을 교통사고로 꾸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50) 씨를 구속하고 B(43·여) 씨 등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7시 20분께 고성군 하일면 춘암리 국도에서 자신의 활어차량을 몰다 사고가 나자 사실혼 관계에 있던 B 씨가 차량을 운전하다 C(56) 씨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82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 씨는 또 선장인 친구 D(49) 씨로부터 선박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4570만 원 상당의 활어를 공급받은 것처럼 납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고, 렌트비와 영업손실보전금으로 128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사고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1월 8일 B 씨는 창원에 있었으며 C 씨가 운전한 것으로 알려진 차량은 A 씨가 부사장으로 있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빌린 차량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B 씨 등은 공모 사실을 인정했으나, A 씨는 자신이 운전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A 씨는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 584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가 최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언진 기자 hop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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