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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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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허가증 부정발급 혐의 김해시 공무원 수사

  • 기사입력 : 2014-03-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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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뇌물을 받고 화물차 허가증을 부정 발급해준 혐의로 김해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김해시 교통지원과에서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46) 씨와 물류업체 대표 B(53) 씨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부정발급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B 씨로부터 울산에서 허가받은 ‘이사화물 허가증’을 ‘일반·이사화물 허가증’으로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가증을 부정발급해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다. B 씨는 이 허가증으로 화물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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