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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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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총력

내달 20일까지 특별기동단속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등 금지

  • 기사입력 : 2014-03-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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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소각 등으로 산불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산불특별대책기간(3월 1일~4월 20일)까지 매주 주말을 이용해 전 직원이 휴일을 반납하고 기동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사항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놓기 △허가를 받지 않고 논·밭두렁에서 농산폐기물·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불씨 취급 행위 등이며 위반 시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산불위험이 고조되는 다음 달 10일부터는 산불위험경보를 4단계 중 3단계인 ‘경계’로 높이고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를 전면금지한다.

    단속과 함께 해당지역의 마을이장에게 산불조심 마을방송, 스마트폰 ‘산불신고’애플리케이션 활용방법, 산불상황실에 신고 요령 등 계도활동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김종세 소장은 “산림연접지의 소각은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이므로 소각이 필요한 경우 읍·면 또는 시·군·구청의 농업, 산림부서에 요청해 공동소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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