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3일 (금)
전체메뉴

술마신 대리운전 기사, 음주단속에 걸려

  • 기사입력 : 2014-03-08 10:06:30
  •   
  • 대리운전 기사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객의 차량을 몰다 음주단속에 걸렸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8일 음주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부산의 한 대리운전업체 기사 이모(39)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50분께 부산 사하구 다대동 코오롱 아파트 앞에서 대리운전 고객의 승용차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이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산 북구 사상구 덕포동에서 단속 지점까지 10k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2%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음주단속에 나섰던 사하경찰서 경찰관은 "대리운전 기사가 음주단속에 걸린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당시 차량 소유자도 매우 황당해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