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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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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교습비·선행교육 광고' 새학기 학원가 집중점검

지난해 서울 학원 10곳 중 1곳 '위법행위'

  • 기사입력 : 2014-03-09 09: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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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당국이 새 학기를 맞아 학원에서 교습비를 과도하게 받거나 선행학습을 광고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9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시·도 교육청에 신학기 시작으로 사교육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원·교습소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게 지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이달부터 오는 5월 말까지 관내 학원에서 교습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오후 10시 이후 심야 수업을 하는지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학원에서 선행교육을 광고·선전하지 못하게 된 만큼 이 부분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교습비를 등록된 액수보다 많이 받는지, 기숙학원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주말반을 운영하는지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수차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었던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이나 고등학생용 국가영어능력시험(NEAT) 학원 역시 운영과 교습에서 불법·편법 행위가 없는지 들여다본다.

    위법행위가 드러난 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경고·시정명령부터 등록 말소,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지난해 서울교육청은 시내 학원·교습소 1만8천499곳을 점검해 전체의 12.9%에 해당하는 2천391곳(3천179건)을 적발했다.

    설립(운영)자·강사 연수 불참이 7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습비 변경 미통보 440건, 교습시간 위반 190건, 교습비 초과징수 100건, 허위·과장광고 35건 등이 적발됐다.

    이 중 28건은 등록말소·폐지, 93건은 교습정지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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