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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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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4-03-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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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유학·어학연수 등의 이유로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정지할 수 있나요?

    답변- 국내 소득원 있다면 보험료 납부 면제 불가, 소득 없다면 체류기간 동안 납부 정지 가능



    국내에 소득원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외체류만을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원(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 중이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거주여권 발급, 영구영주권 취득)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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