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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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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시스템 개선하라”

경남장애인인권단체연합 회견
“실태조사 의무화 필요하고 콜센터·조례 규정 달라 혼선”

  • 기사입력 : 2014-03-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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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장애인인권단체연합 회원들이 13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와 ‘콜센터 운영규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경남장애인인권단체연합(이하 경남장련)은 1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와 ‘콜센터 운영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윤차원 한울타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회견문에서 “도 조례에 따르면 각 시·군의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추진실적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경남은 조례 제정 이후 한 차례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장연은 또 “현재 콜센터 운영규정에는 도내를 벗어나 운행하는 경우 ‘도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등’ 목적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일부 시·군의 조례는 목적의 제한 없이 부산시나 인근 시·도까지 운행이 가능하다”며 “콜센터 운영 규정과 시·군 조례 규정 일부가 달라 이용자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장련은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이용과 운행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용이 가능한 대상인지는 경남도 콜센터 상담원이, 실제 본인인지 여부와 복지카드 소지 여부는 콜택시 운전원이 직접 확인해 최종 탑승 여부를 승인한다”며 “이용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일상적으로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예약, 탑승할 때마다 신분을 확인받아야 하고 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통약자 이동콜택시의 법정대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급,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보유해야 한다. 경남의 법정대수는 199대이며, 현재 302대를 운영하고 있다.

    김언진 기자 hop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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