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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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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의 대화하자" 딸 상습추행한 지적장애인 징역형

  • 기사입력 : 2014-03-18 16: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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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A(5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 등지에서 딸 B(19)양의 옷을 강제로 벗게 한 뒤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교육을 해 주겠다. 몸의 대화를 하자"며 신체접촉을 했으며 B 양이 거부하자 주먹을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여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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