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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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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대형 이륜차 배기가스 검사 의무화

  • 기사입력 : 2014-03-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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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시에 등록된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는 올해부터 배기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9일 통영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대기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돼 지난 2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대형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35~37개월),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통영시내 올해 검사대상 차량은 157대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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