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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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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4-03-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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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입니다. 재학생 입영연기 보류 신청 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병역법 규정 의해 졸업까지 자동 연기 처리, 홈페이지에서 보류신청 땐 공인인증서 필요


    2014년도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 중에 2014년도 대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병역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학교별 제한 연령 범위 내에서 졸업 시까지 자동으로 재학생 입영연기 처리가 됩니다.

    다만, 2014년도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중 이미 결정된 입영일자에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학생 입영연기 보류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입영일자가 취소되고,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는 입영일자 및 상근예비역이 취소됩니다.

    신청 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민원마당→ 민원신청→ 현역·상근·사회복무 민원신청→ 재학생 입영연기 보류신청 코너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본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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