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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삼계석산 용도변경 중단”

  • 기사입력 : 2014-03-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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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김해시가 보전·계획관리지역인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산 162 일원 삼계석산 부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20일자 6면 보도)

    시는 20일 오후 삼계석산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브리핑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시는 “삼계석산 부지는 삼계동과 생림면을 잇는 도시광역화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했으며, 석산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지반이 평평해 개발사업 시 타 지역보다 산림 훼손, 농지 잠식 등이 적고 국도 58호선이 접해 있어 기반시설 비용이 타 지역보다 적게 드는 이점이 있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도시관리계획은 김해시의 제반여건을 반영해 향후 20년 뒤를 내다보고 권역별로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는 종합계획이므로 대상 필지의 소유주와 관련없이 결정한다”며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해당 부지 일부를 특정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시 지가가 급등될 것이라는 특혜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최근 다시 특혜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부지는 33만162㎡로 지난해 7~10월 3차례 주민 열람과 12월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김해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었다.

    양영석 기자 yy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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