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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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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무보수 대표이사는 지역가입자 자격신고 해야
비상임 이사는 근로소득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 기사입력 : 2014-03-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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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 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답 무보수 대표이사는 지난 2011년 6월 7일부터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에서 모두 제외돼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비상임 이사는 지난 2010년 9월 1일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60시간 이상을 근로할 땐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대상이며, 6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무보수 대표이사 사유 기재)를 제출하고, 비상임 이사는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서류를 자격상실신고서에 첨부해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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