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8일 (수)
전체메뉴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사업 ‘토지보상 갈등’

28일 감정평가 마감 앞두고 보상협의회서 지주들 반발
“감정가 결정되면 조정 어려워…표준공시지가 반영하라”
시 “감정평가 후에도 재결위 통해 의견 반영할 수 있어”

  • 기사입력 : 2014-03-26 11:00:00
  •   


  • 속보=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사업 감정평가 마감일(28일)을 앞두고 지주들이 현재 표준공시지가 보상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5일자 7면 보도)

    경남개발공사 2명, 창원시 3명, 지주대표자 4명, 감정사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보상협의회는 지난 24일 창원시청 3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주 대표들은 현실보상을 촉구했지만 사업 시행자측과 의견 차이로 평행선을 달렸다. 앞서 지난 1월에 열린 1차 보상협의회에서도 양측은 줄다리기를 했다.

    이날 보상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보상물건 확정(토지소유주, 주소, 지장물 등) △잔여지 매수계획 확정(개발면적 포함 여부 또는 미포함지 보상 여부 결정) △감정평가사 3명의 산술평균치 등 보상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주 하만수(73) 씨는 “사업이 2년 넘게 지연되면서 주변 표준공시지가는 2배 이상 올랐다”면서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2년 전 지가로 보상한다면 사업백지화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문식 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 비상대책위 간사는 “감정평가사 3명이 오는 28일 감정가액을 결정하면 지주들의 의견 반영이 어려워진다”고 걱정했다.

    지주 대표들은 보상협의회가 감정평가에 앞서 내용과 방법을 논의하는 협의기구로 의결권이 없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창원시 관계자는 “보상가는 감정평가 이후에 논의될 수밖에 없다”며 “사업구역 내 토지를 보상받는 지주가 감정가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토지수용재결위원회 판단을 받는 등 이후에도 지주 의견이 반영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보상협의회는 감정평가에 앞서 내용과 방법을 논의하는 협의기구로 의결권은 없다.

    한편 이 사업은 1317억 원을 투입, 창원시 의창구 용동 일대 29만3596㎡를 도시기반시설과 유통·물류시설,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보상편입 대상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243필지 23만8654㎡에 달한다.
    정치섭 기자 sun@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정치섭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