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8일 (수)
전체메뉴

경주리조트 붕괴사고 관련 6명 구속영장·16명 불구속

  • 기사입력 : 2014-03-28 11:00:00
  •   


  •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고수사본부는 27일 경주경찰서에서 종합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총체적 부실로 참사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붕괴사고로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부상한 점에서 관련자들의 과실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56)씨, 리조트 시설팀장 이모(52) 씨, 원청업체인 S 종합건설 현장소장 서모(51) 씨, 강구조물 업체의 대표 임모(54) 씨와 현장소장 이모(39) 씨,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박모(51) 씨 등을, 공문서 변조 혐의로 경주시 공무원 이모(42) 씨 등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검찰 감정단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당 114㎏의 적설하중이 발생한 데다 주기둥과 주기둥보 등을 제작할 때 강도가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하고 부실하게 시공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