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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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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과기대, 교원 해고·채용문제로 시끌

2012년 채용한 전임강사 6명 중 4명 재계약·2명 해고
교수회 “인사위에서 동의 안한 교원 임명 등 위법 인사”
학교측 “총장의 재량권 안에서 법령에 따라 진행한 것”

  • 기사입력 : 2014-04-0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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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회와 학교측이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교원(교수)의 불법해고와 신규채용, 재량권을 넘어선 인사행정 등으로 갈등을 빚고있다.

    교수회는 총장이 신설학과 교원 신규채용 등 교원인사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학교측은 법령에 따라 총장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인사가 진행됐고 교수회와 인사와 관련한 법령해석이 달라 빚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논란의 중심은 일부 교원의 해고다.

    학교 측은 지난 2012년 계약기간 2년의 전임강사 6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그해 7월 21일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전임강사가 폐지되고 조교수로 대체됐다.

    학교 측은 6명의 조교수 가운데 4명만 5년으로 재계약을 했고 2명은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했다.

    교수회 측은 “계약기간이 2년이지만 교등교육법 개정으로 상위법에 의거, 자동적으로 계약이 5년으로 늘어나는 것이 맞다”며 “학교 측은 총장의 재량권이라는 명분으로 교육공무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원의 신분과 지위를 위법하게 행정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신설된 글로벌 무역통상학과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있었다. 교수회는 지원한 3명 가운데 인사위원회에서 1명에 대해 부동의한다고 학교측에 통보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인사발령을 통지하는 등 교원을 불법 신규채용 했다고 말했다.

    반면 학교 측은 교원 해고와 신규채용, 인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며 교수회의 이 같은 주장은 고등교육법 및 국립학교설치령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학교 측은 “이번 인사조치는 총장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다”며 “법령 해석에 대해 교수회와 학교 간에 해석이 엇갈려 발생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은 교원 신규채용, 학사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 발령, 특별 조건을 담은 계약서로 계약체결 등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당 교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대학으로 가능할수 있도록 경영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 권한이자 책무이다”며 “이번 인사는 교수회나 교수회 추천을 받아 임명된 인사위원들의 부당한 월권에 대해 총장이 적법하게 결정한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교수회는 학교 측의 반박자료에 대해 “총장이 의사결정권자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면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교육공무원법 제25조는 법률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임용에 있어서 임용권도 총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교수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하고 부교수와 정교수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므로 이번 결정은 총장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수회는 해고된 교원 1명이 학교의 인사행정에 불복해 소청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지난달 27일 승소했다고 밝혔다. 정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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