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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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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앙역 역세권개발 보상 ‘지주만 답답’

지주들 “토지보상법에 따라 가장 가까운 사업 고시일의 공시지가 보상기준으로 해야”
시 “사업시행자에 물어보라”·경남개발공사 “자세한 사항 본사에 문의하라” 답변 회피

  • 기사입력 : 2014-04-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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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중앙역 역세권 개발사업에 토지가 편입되는 해당 지주들이 현재 보상기준에 반발하는 가운데 지주·창원시·경남개발공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창원시와 개발공사가 보상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대한 답변을 떠넘기면서 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3월 26일자 7면 보도)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사업 지주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오전 11시께 창원시청 앞에서 지주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었다.

    허문식 지주대책위 간사는 이날 “토지보상법에 따라 가장 가까운 사업 고시일의 공시지가를 보상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따라서 현재 적용하려는 2011년 11월 고시가 아닌, 사업이 재개된 지난해 10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간사는 또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지난 2007년 협약 당시 개발이익을 각 50%씩 나눠 갖기로 했다”며 “이는 지주들에게서 헐값에 땅을 산 뒤 개발이익을 서로 나누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난 2007년 개발이익을 50%씩 나누기로 협약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 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라 구획지정이 됐기 때문에 감정기준일은 2011년 11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에 물어보라”고 말했다.

    정동상 경남개발공사 차장은 “할 말이 없다. 자세한 내용은 본사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또 기자가 경남개발공사 측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고 해명할 뿐 구체적인 입장을 듣지 못했다.

    한편 감정평가사 3명은 지난달 28일 최종 감정평가액을 결정키로 했으나 평가를 돌연 연기했다. 이 사업은 1317억원을 투입, 창원시 의창구 용동 일대 도시기반시설과 유통·물류시설,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보상편입 대상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243필지 23만8654㎡에 달한다.

    정치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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