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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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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누출 에쓰오일에 토양복원·사용중지 명령

울산 울주군·고용노동부 울산지청, 회사에 통보

  • 기사입력 : 2014-04-0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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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에쓰오일 온산공장 원유 저장탱크 기름 유출과 관련, 울산시 울주군이 7일 회사측에 토양복원 명령을 내렸다.(7일자 6면 보도)

    울주군은 지난 4일 원유 누출 사고 이후 탱크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모여 있는 방유벽(기름이 공장 외부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는 장치) 바닥이 흙으로 돼 있어 토양오염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방유벽 바닥이 흙이기 때문에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 피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에쓰오일 측에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토양이 오염됐는지 정밀 조사하고, 오염된 곳이 나타나면 곧바로 복원하도록 조치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가 난 원유 저장탱크에서 작업하지 말도록 부분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에쓰오일 온산공장 근로자들이 이번 사고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파악하도록 작업환경 측정을 지시했다.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는 지난 4일 72만배럴 규모의 원유 탱크에서 내부 기름을 섞어주는 ‘믹서기’의 축이 이탈하면서 13만8000배럴+가량의 원유가 누출됐다.

    지광하 기자 jik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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