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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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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불안한 미신고 운행'

도내 어린이집·학원 등 1만3000여곳 운행차량 중 신고 차량은 36.9% 그쳐

  • 기사입력 : 2014-04-08 15: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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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이나 학원에서 운영하는 차량과 관련된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는 통학차량에 후방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했지지만 현재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예외 인정, 차주들의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기피, 일반인의 보호의무 미이행으로 어린이들이 여전히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모두 421건의 통학차량 교통사고가 발생, 12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고 827명이 크게 다쳤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고려, 지난 2월 21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에 정지표시장치와 후방카메라 또는 경고음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자동차안전기준'을 개정해 공포했다.

     그러나 올해 2월 현재 도내 각종 어린이집과 학원·체육시설 1만3000여곳에서 운행중인 차량 중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한 차량은 4800여대, 36.9%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도 어린이 통학차량 6만5000여대 중 52.6%인 3만4000여대만 신고된 차량이다.

     통학차량 신고가 낮은 것은 비용 부담 때문이다.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하려면 9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노란색으로 차량을 도색하고 어린이용 안전띠·1단 높이가 30㎝이하인 승강구 발판·분당 60~120회 깜빡이는 적색 황색 점멸등 설치와 종합보험 가입 등 '자동차안전기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55·창원시 마산회원구)씨는 "수백만 원이 드는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인솔교사를 동승시켜야 하는데 그럴 만한 여력이 없다"며 "최대한 조심해서 운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51조에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특별보호'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통학차량이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가 승하차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이 작동 중일 때는 차량들이 일단 정지해 주위를 살핀 뒤 서행해야 한다. 편도 1차로에서는 반대편 차량도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지키는 차량은 극히 드물다.

     10년째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B(45·창원시 마산회원구)씨는 "통학차량을 보자마자 부리나케 앞질러 가거나 이면도로나 1차선에서 통학차량이 정지해 아이들이 타거나 내리고 있는 중인데도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해 가는 차량이 대부분이다"며 "강력한 단속이나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남경찰청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차량이 갖춰야 하는 특수한 장치 설치에 다소 비용이 들지만 안전을 위해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또 "각 관할 경찰서 교통경찰 인력이 부족해 통학차량 정차시 주위 차량의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특별보호 의무' 준수 여부를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지만 교육단지나 학원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린이 차량으로 신고된 차량은 정지표지판과 후방카메라 등 바뀐 기준에 따른 시설을 자율적으로 하면 된다.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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