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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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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일회용품 금지’ 정책 겉돈다

조리·세척시설 갖춘 곳만 단속대상 포함돼 입법취지 못살려
상조사·상주측이 일회용품 가져와 쓰는 경우 제재수단 없어

  • 기사입력 : 2014-04-1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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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자원 낭비 예방, 사회적 비용 줄이기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특히 조리·세척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만 단속대상에 포함됐으나 도내에서는 이 같은 시설이 거의 없어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올 2월 14일부터 혼례나 회갑연, 상례에 참석한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어길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오는 5월 13일까지 3개월 계도기간인 가운데 9일 기자가 김해지역 중소형 장례식장 5곳을 확인했다.

    5곳 모두 분향소 내 접객실에서 나무젓가락, 종이컵, 일회용 접시, 비닐 테이블보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 장례식장 직원은 “뉴스를 통해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봤지만 아직 단속을 나오거나 회사에서 쓰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적은 인력으로 설거지 등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일회용품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실에도 오는 5월 13일까지 계도기간이라 일회용품 사용이 적발돼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각 접객실마다 조리·세척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단속대상이어서 도내 장례식장 대부분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속대상이 장례식장이어서 상조사나 상주 측에서 일회용품을 가져와 쓰는 경우 제재할 수단도 없다.

    이에 따라 자원 낭비를 막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환경부의 취지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업체 관계자는 “환경부 취지는 좋지만 현장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있으나 마나 한 규제를 만들었다”면서 “접객실에 조리·세척시설을 별도로 설치한 곳은 거의 없다는 점, 일회용품을 가장 많이 쓰는 대학병원 장례식장은 별도 세척시설 등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말뿐인 입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도내 110여개 장례식장의 조리·세척시설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대형 병원 장례식장에서도 접객실마다 조리·세척시설을 갖춘 곳은 거의 없고, 조리실에서 각 접객실로 음식을 날라다 쓰는 정도라 대부분이 단속 대상이 아니다”며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계도 홍보하는 한편 내달부터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원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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