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은 10일 측근을 통해 주민들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최정자(60·새누리당·남해 라선거구) 남해군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1월 20일자 6면 보도)
최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면민체육대회에서 측근을 통해 마을별로 봉투에 5만원씩을 넣어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차상호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차상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