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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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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여전하다

다운 계약 등 유형 다양
지난해 3분기 도내 53명 적발

  • 기사입력 : 2014-04-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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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개업자 A씨는 지난해 8월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토지에 대해 2억7000만원에 중계계약을 체결했다.

    신고의무자인 A씨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거래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다.

    #2. 중개업자 B씨는 지난해 5월 김해시의 한 주택 매매를 중계계약하고는 부동산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함에도 이를 넘겨 신고했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지연신고나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나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으로 28건 53명을 적발해 과태료 52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지연 및 미신고가 21건, 가격외 허위신고 3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 2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2건이었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신고한 사례도 1건 있었다.

    도내 적발 지역은 김해 8건, 진주 6건, 거제·밀양 4건, 통영 2건 등이었다. 전국적으로는 허위신고 357건, 증여혐의 22건 등 678명을 적발해 과태료 19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현행법상 부동산거래일로부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0.5~1.5배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06년 실거래 신고 제도 도입이후 분기별로 거래내역을 정밀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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