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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 기사입력 : 2014-04-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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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는 불법광고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정된 광고물 게시시설 외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벽보, 명함식전단 등을 수거해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 신고하면 매월 취합해 익월 10일까지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참여대상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만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로 정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2040만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한다.

    고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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