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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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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식후 귀가 중 다쳤다면 산재”

법원,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결정

  • 기사입력 : 2014-04-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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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회식에 참석한 후 귀가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될까, 아니면 개인의 잘못일까.

    창원지방법원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23일 회식 후 귀가 중 넘어져 다친 것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 재판에서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창원의 한 기업체에 근무하는 A(50)씨는 지난해 1월 4일 부서 회식에 참석했다가 밤 9시께 귀가하기 위해 회식장소에서 10m 떨어진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빙판길에 넘어져 다쳤다. 회식장소까지는 회사버스를 타고 단체로 이동했고, 집에 돌아갈 때는 각자 가도록 돼 있었다.

    A씨는 같은 해 2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4월에 “회식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자율적으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벗어나서 발생한 퇴근 중의 사고여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 지난해 5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6월 또 기각됐다. A씨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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