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과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8일 군수실에서 소상공인 보증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남신보는 거창지역 소상공인의 보증심사 때 보증한도를 최대 150%까지 늘리고, 2000만원 이하 소액보증 신청 시 약식심사로 신속하게 지원하게 된다.
또한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신용 특례보증을 적극 공급하고, 사금융 이용에 따른 폐해 예방 등 위탁보증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군청 경제과 이병주 상공담당은 “이번 소상공인 보증 확대로 보증 이용도가 낮은 거창군내 상공인들의 보증 이용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정명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홍정명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