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협박해 돈 갈취 진주 조직폭력배 영장
- 기사입력 : 2014-05-02 11:00:00
- Tweet
진주경찰서는 2일 약사의 약점을 잡아 돈을 갈취한 혐의(상습공갈)로 진주지역 조직폭력배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 30분께 진주지역 한 약국에서 약사 B(47)씨를 상대로 1시간 동안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관계당국에 신고한다”면서 문신을 보이는 등 협박해 1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뇨 합병증 치료약 처방전과 관련, B씨가 처방전에 맞게 치료약을 조제하지 않자 이같이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또 유흥주점 4곳에서 술값 1000만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정경규 기자 jkgyu@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정경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