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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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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세금 먹는 하마' 마창대교 운영권 회수 추진

전국 최초 민간투자사업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 나서
최소수입운영보장 폭리 구조 개선으로 재구조화 계획

  • 기사입력 : 2014-05-0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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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마창대교 운영사업자인 (주)마창대교로부터 관리 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도가 추진하는 공익처분은 현재 (주)마창대교가 30년 간 마창대교를 관리하면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권한을 회수하겠다는 뜻이다.

    도는 마창대교 실제 교통량이 애초 협약상의 계획 교통량보다 턱없이 적고, IMF 구제금융 상황 때 고금리를 바탕으로 체결된 협약 때문에 사업자(투자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예산이 매년 100억원이 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투자회사 측은 경남도가 연체한 MRG(최소운영수입보장) 143억원을 조속히 지급하라며 국제상업회의소(ICC)에 국제중재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지사는 “마창대교와의 당초 MRG 협약은 IMF시절 폭리구조에서 추진되었으며, 2010년 11월 사업시행자의 의도에 이끌려 자금 재조달이 확정되어 현재까지 부당한 폭리 구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가대로의 경우 지난 2013년 11월 MRG에서 SCS(수익대비 비용보전) 방식으로 재구조화를 통해 5조 7000억 원의 재정절감을 도출한 반면, 마창대교는 MRG방식 그대로 자금재조달을 함으로써 300억 원의 재정절감에 그쳤다. 이제는 마창대교의 부당한 폭리구조를 허물기 위한 최종수단으로 공익처분이라는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기반시설의 중지, 변경, 이전,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경남도는 공익처분 심의신청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성 분석 용역 발주 문제를 논의했다.

    도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올해 안에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공익처분 심의신청을 하고, 가결되면 청문과 도의회 동의를 거쳐 투자회사를 대상으로 마창대교 관리운영권 회수를 포함한 ‘처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마창대교는 1999년 현대건설이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해 2004년 4월 착공, 2008년 6월 준공되어 2008년 7월부터 유료도로로 개통되었다. 개통 이후 경남도가 현재까지 마창대교에 지급한 MRG는 545억 원에 이르며, 앞으로도 도로이용자가 통행료 2500원을 내면서도 경남도가 매년 150~260억 원, 시설 관리운영이 끝나는 2038년까지 24년간 총 630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당초 실시협약상 MRG비율은 80%로 지난 2010년 11월 자금재조달시 75.78%로 인하했으나, 사업수익률이 불변 8.857%(현 경상가 12.5% 정도)로 30년 동안 고정돼 있고, 과다 예측된 통행량이 조정되지 않는 이상 MRG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남도는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자의 반발, 공익처분의 전례가 없다는 점 등으로 인해 공익처분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전국 최초의 공익처분을 통해 민자사업 재구조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자회사 측은 지난해 1년간의 MRG 143억원을 지난 2월 말까지 지급해야 할 경남도가 두 달이나 연체하자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조속한 지급을 요구하는 국제중재 신청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규 기자 sk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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