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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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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보건 단속은 ‘수박 겉핥기’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금연 단속 과태료 부과 4건뿐
의료기관·약국·공중보건의 지도도 상급기관 지시로 점검

  • 기사입력 : 2014-05-0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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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고성군의 보건 단속 업무가 대부분 형식적인 것으로 알려져 단속업무의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4월 29일자 9면 보도)

    공공장소 금연 단속이 흐지부지하다는 지적을 받은 고성군보건소는 금연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지도점검은 물론 공중보건의에 대한 지도 점검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금연 단속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및 약국의 단속 역시 상급 기관의 지시에 의한 의무적인 점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의 지난해 금연 단속 실적을 보면 2013년 532회, 올해 143건의 단속을 했다고 기록돼 있다. 그러나 2013년에는 단 한건의 과태료 부과도 없었고 올해는 4건 40만원에 불과해 제대로 된 단속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단속이 강화된 2013년 1월부터 지금까지 16개월 동안 손님 4명에게만 과태료 처분을 했고 흡연을 방조한 업주에 대한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고성 관내 총 34곳의 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점검의 경우도 2013년 3회에 걸쳐 17곳을 단속해 1개소에 자격정지를 의뢰했고 올 들어서도 2회에 걸쳐 9개소에 대해 점검을 한 후 전담의사 부족으로 1개소에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이 단속의 전부다.

    또 22개소인 약국 지도점검의 경우도 비슷하다. 2013년 4회에 걸쳐 48개소에 대한 점검을 해 표시사항 위반 등 4개소를 적발했고 올 들어서도 딱 한번 13개소를 점검해 형사 고발 2건 등 3개소를 단속하는 데 그쳤다.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불법의료 행위에 대한 단속은 공중보건의 지침에 따라서 연 2회만 진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점검이 부족한 것은 자체 계획없이 상급 기관의 지시에 의한 점검만 하기 때문이다.

    도에서 부당 청구 등의 우려가 있거나 대형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 사후약방문식의 점검요청 공문이 내려오며 마지못해 단속을 하기 때문이다.

    군보건소의 이러한 형식적인 점검에 대해 군민들은 “보건소의 단속은 군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일인데도 도외시하는 것 같다. 항상 큰 사고가 나면 그때부터 부산을 떠는 업무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당연히 자체점검을 해야 하지만 인원이 부족해 사실상 어렵다. 의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현 기자 sport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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