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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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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4-05-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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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요새 몸이 피곤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전체적으로 안 좋다고 느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보약을 처방 권유받았으나 다음에 처방받기로 하였습니다. 침이나 뜸도 없이 상담만 하고 왔는데 진료비가 3만원이 나왔습니다. 한의원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지요?

    답변-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단순 피로·권태질환은 건강보험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비급여대상’에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질환은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단순한 피로는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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