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4일 (토)
전체메뉴

작년 국내외 입양 51% 줄어…까다로워진 규정 탓

  • 기사입력 : 2014-05-11 20:12:19
  •   
  • 입양 절차와 조건을 까다롭게 규정한 입양특례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국내외 입양이 5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가 제9회 '입양의 날'을 맞아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작년 국내외로 입양된 아이들은 모두 92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1천880건에 비해 51% 줄어든 것이다. 국내 입양이 1천125건에서 686건으로 26% 감소했고, 해외 입양도 755건에서 236건으로 74%나 축소됐다.

    국내 가정에 입양된 아이의 93.4%, 국외 입양아의 96.6%는 미혼모의 자녀였다. 우리나라 아이들을 가장 많이 입양한 나라는 미국(181명)이었고, 이어 스웨덴(19명)·캐나다(17명)·노르웨이(7명)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뚜렷한 입양 감소 추세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입양특례법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새 입양특례법은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고, 적어도 7일 동안 충분히 고민한 뒤에야 입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입양부모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입양할 수 있다. 정부는 아동학대 등 범죄나 약물중독 경력이 있는 사람은 양부모가 될 수 없도록 강화된 규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미혼모의 양육 포기로 입양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분류된 아이들은 모두 1천534명으로, 1년전(1천989명)보다 23% 감소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아동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입양 제도와 절차를 바꿔나가는 동시에, 입양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만 14세 미만'인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을 2016년까지 '만 16세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입양기관·입양부모·중앙입양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오는 9월께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입양의 날에는 전형찬 씨(국민훈장) 등 25명이 입양관련 유공자로 훈장·표창을 받았다. 직접 두 딸을 공개 입양한 전 씨는 2007년부터 해마다 손수 만든 유채꽃밭과 꽃길에서 입양가족 한마당 행사를 진행하는 등 입양인식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연합뉴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