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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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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기 말 거제시의회 의장 선출은 후안무치

  • 기사입력 : 2014-05-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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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의회가 공석 중인 의장을 새로 선출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임기가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7일 임시회를 열고 현 강연기 부의장을 신임 의장으로 선출하고, 또 부의장과 총무사회위원장을 함께 선출했다고 한다. 황종명 전 의장이 새누리당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지난 1일부터 의장직이 공석이 된 데 따른 것이다. 재적 시의원 13명 중 8명이 표결에 참여해 의결정족수상으로는 하자가 없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개월짜리 의장이 탄생한 셈이다. 속사정이야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우나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모양새다.

    물론 의장직을 비워 둘 수 없다는 거제시의회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지방자치법 제53조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고 되어 있긴 하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51조엔 지방의회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남은 기간 부의장이 얼마든지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은 6·4지방선거로 인해 사실상 의회의 기능이 마무리된 상태다. 그런데도 의장 선출을 강행한 것을 보면 끼리끼리 자리를 나눠 갖자는 게 아닌가. 임기가 코앞인데 이참에 자신들의 정치 이력에 한 줄 더 보태겠다는 심보인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지역정가에서는 차기 의장직을 노리는 인물이 개입됐다는 말도 나온다. 이번 시의원 출마자 가운데 당선 가능성이 높고, 의장직에 관심이 있는 몇몇 인사들의 사전 포석이라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볼썽사나운 것을 넘어 역겹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세월호 참사로 정치권의 이미지가 실추된 마당에 시의회가 자리 타령을 할 때인가. 거제시의회의 이번 의장 선출은 백 번 양보해도 양식 있는 처사가 아니다. 지역 유권자는 안중에 없는 코미디라고 할 수밖에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또 위협받는 이유도 이런 후안무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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