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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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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내 청해진 관련 기업도 탈법행위 점검해야

  • 기사입력 : 2014-05-1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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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 구조변경, 과적 운항 등 온갖 탈법으로 세월호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고성의 조선업체 (주)천해지가 도내에서 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천해지는 지난 2008년 고성군 대가면의 한 폐교를 경쟁 입찰을 통해 매입했다. 당시 3곳이 응찰했으나 천해지가 가장 높은 6억2700만원을 적어내 낙찰됐다. 입찰 당시 용도를 ‘공룡인형 조각연구소’라고 했으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룡인형 조각에 관련된 연구를 한 일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천해지는 이 폐교를 매입 후 연수시설로 사용해오다 2~3년 전부터는 종교단체에 임대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보듯 사고나 비리의 출발점은 관련 행정기관이 규정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 등 직무태만이나 관리 감독 소홀에서 비롯되고 있다. 천해지의 폐교 탈법 운영도 고성교육지원청이 매입 목적대로 운영하는지를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고성교육청은 당시 계약 때 특약사항으로 ‘계약 체결 이후 5년간 공룡인형 조각연구소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특약등기한다’고 명시했다. 고성교육청이 5년 동안 공룡인형 조각을 연구하는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점검했더라면 이러한 탈법 행위는 막을 수 있었다. 천해지의 목적외 사용 의도에다 고성교육청의 관리 부실이 합작된 탈법 현장이다.

    세월호의 침몰 사고는 실질적 오너인 유병언씨 일가의 비리와 이로 인한 청해진해운의 부실경영이 배경이다. 유씨 일가는 회삿돈을 빼돌려 전국 각지에 부동산을 차명으로 구입한 사실이 수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해외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미국의 저택과 프랑스의 부동산을 구입한 흔적도 발견됐다. 이 같은 비리에도 유씨 일가는 공권력을 우롱하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유씨 일가의 행태를 본다면 천해지의 폐교 용도외 사용과 같은 탈법 행위는 더 있을 수도 있다. 사법·행정 당국은 이번 기회에 도내 청해진 관련 기업들의 탈·불법 행위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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