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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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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선장 등 선원 4명 살인 혐의 적용…15명 기소

  • 기사입력 : 2014-05-15 16: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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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침몰 당시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승객들을 숨지게 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4명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직후 취재진의 질문세례를 받는 이 선장 모습.


    승객 구조를 외면하고 탈출한 세월호 선원 15명 가운데 지휘 책임이 있는 선장,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광주지검은 15일 이준석(69) 선장 등 선원 15명을 구속기소했다.

    광주지검이 광주지법에 기소하면서 그동안 의견이 분분했던 재판 장소는 광주지법으로 확정됐다.

    선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살인,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다섯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선장 외에 살인 혐의가 적용된 선원들은 ▲ 1등 항해사 강모(42)씨(살인,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 2등 항해사 김모(47)씨(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 기관장 박모(54)씨(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다.

    검찰은 살인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단을 할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선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를 나머지 3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3등 항해사와 조타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로, 나머지 선원 9명은 유기치사·상과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은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등 작위에 의한 살인과 구별되지만, 적용 법조는 하나다.

    형법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인명구호 의무가 있는 선원들이 쉽게 승객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도 예상되는 결과를 짐작하고도 탈출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설명했다.

    이들은 선박 관리와 운항을 소홀히 해 세월호가 침몰하게 하고 사고 후에도 승객 등에게는 "배에서 대기라하고"고 지시한 뒤 탈출해 28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선장을 중심으로 1~3등 항해사와 조타수는 조타실에서, 기관장·기관수·조기장·조기수는 기관실에 있다가 '일사불란'하게 탈출했다.

    출항 때부터 복원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세월호를 수로가 좁고 물살이 센 맹골수도에서 운항하면서 3등 항해사와 조타수가 운항을 맡아 심각한 과실을 범했다고 수사본부는 밝혔다.

    사고의 1차적인 원인이 된 급격한 변침은 기계적 고장 등이 아닌 조타 미숙 탓인 것으로 수사본부는 판단했다.

    수사본부는 과적, 고박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면서 초기 대응이 부실했던 해경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수사본부 총괄책임자인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구조 과정의 잘못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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